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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6.12 2019고단2128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0.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에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고 2017. 2. 28.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9. 3. 25. 20:00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D 식당 앞길에서 피해자 B(58세)가 열쇠를 꽂아둔 채로 세워둔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0만 원 상당의 CA110V 오토바이(E)를 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절도, 상해 피고인은 2019. 3. 25. 23:25경 서울 강남구 G 앞길에서 위 1항과 같이 절취한 CA110V 오토바이를 타고 ‘날치기’ 대상을 물색하던 중 걸어가는 피해자 F(여, 48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옆으로 지나가며 현금 63만 원,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구찌 지갑 1개, 시가 45만 원 상당의 구찌 선글라스 1개, 시가 120만 원 상당의 갤럭시S9 휴대전화 1개가 들어있는 시가 130만 원 상당의 프라다 서류가방 1개를 낚아채어 가 절취하고, 위 서류가방을 들고 있던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3. 26. 00:19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서구 H 앞 도로까지 약 51km의 구간에서 E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무면허 운전 거리 추정), 피의자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차량종합상세내용(E), 추송서(피의자 범행 장면 CCTV 영상 등 CD 1장)

1.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 및 동종전과 관련)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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