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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3.08.22 2012고정224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3. 12. 16:30경 충남 서산시 동문동에 있는 서산시외버스터미널 매표소 앞에서, 피해자 C(55세, 여, C, 중국국적)이 버스표를 사기 위해 바닥에 가방을 놓고 잠시 주의를 소홀히 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놓여 피해자 소유 비타민제 1박스(시가 5만원 상당), 드라이기 1개(시가 3만원 상당), 전화충전기 1개(시가 1만원 상당), 구두 2켤레(시가 19만원 상당), 바지 1점(시가 10만원 상당), 점퍼 1점(시가 15만원 상당) 등 도합 53만원 상당의 물품이 들어 있는 가방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려다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각 사진

1. 압수조서, 목록

1. 터미널 cctv 영상 cd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29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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