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12.29 2015고단1786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9세)과 2014. 9.경부터 동거를 하고 있는 사이로서, 2015. 7. 27. 14:30경 대구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D식당’에서 피고인이 전 처와 전화통화하는 것에 대하여 피해자가 “전 처한테 아직도 연락이 오노, 새끼야.”라고 말하자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칼날길이 25cm)을 들고 피해자에게 “야 씨발 년아, 니 오늘 한 번 죽어볼래 , 니 죽고 내 죽자!”라고 소리치며, 오른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험한 물건으로 직접적인 폭행을 가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