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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12.29 2015고단1786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9세)과 2014. 9.경부터 동거를 하고 있는 사이로서, 2015. 7. 27. 14:30경 대구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D식당’에서 피고인이 전 처와 전화통화하는 것에 대하여 피해자가 “전 처한테 아직도 연락이 오노, 새끼야.”라고 말하자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칼날길이 25cm)을 들고 피해자에게 “야 씨발 년아, 니 오늘 한 번 죽어볼래 , 니 죽고 내 죽자!”라고 소리치며, 오른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험한 물건으로 직접적인 폭행을 가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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