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5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이유
범죄사실
및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3. 4. 4.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서 야간방실침입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4. 1. 15.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4. 01:40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28세)가 거주하는 원룸 건물 앞을 지나던 중 피해자의 집 베란다 창문을 통하여 피해자를 본 후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건물 뒤편에 있는 에어컨 실외기를 밟고 가스 배관을 타고 올라가 창문을 뜯어낸 후 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때마침 피해자가 인기척을 느끼고 불을 켜자, 이에 피고인은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린 후 손으로 피해자의 입과 코를 막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한 번만 해주면 그냥 갈게, 살려줄게.”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계속하여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며 몸부림치자, 피고인은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갈비뼈 부분을 수회 때리고, 수건으로 입에 재갈을 물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며 “너 오늘 죽을 줄 알아. 네가 죽어야지. 너 오늘 그냥 죽이겠다.”라고 협박한 다음 피해자의 하의를 모두 벗기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었다가 빼기를 반복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기절하자 겁이 나서 도망치는 바람에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 검사가 제1회 공판기일에서 공소사실을 위와 같이 구두로 공소장을 변경한다는 취지의 내용을 진술하였고, ‘성폭력범죄사건의 범죄사실’과 ‘보호관찰명령청구사건의 원인사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