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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2.07 2017노7271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적이 없고, 우산 손잡이 부분으로 피해 자를 가격한 부위도 목이 아닌 가슴 부위인데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잘못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벌 금 100만 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소지하고 있던 우산 손잡이 부분으로 피해자의 목을 때려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넉넉하게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피고 인의 폭행 경위, 폭행의 방법 및 정도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당시 현장 모습이 촬영되어 있는 CCTV 영상도 피해자의 진술내용에 부합한다.

②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적은 있으나, 우산 손잡이 부분으로 피해자를 때린 적은 없다고 진술하였다가 당 심 법정에 이르러서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적이 없고, 단지 우산 손잡이 부분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때린 적이 있다고

진술하여 종전의 진술을 번복하였는데, 피고인은 그 진술 번복의 이유나 경위에 관한 합리적인 이유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③ 사건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촬영한 피해자의 목 부위 사진에도 무언가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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