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적이 없고, 우산 손잡이 부분으로 피해 자를 가격한 부위도 목이 아닌 가슴 부위인데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잘못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벌 금 100만 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소지하고 있던 우산 손잡이 부분으로 피해자의 목을 때려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넉넉하게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피고 인의 폭행 경위, 폭행의 방법 및 정도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당시 현장 모습이 촬영되어 있는 CCTV 영상도 피해자의 진술내용에 부합한다.
②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적은 있으나, 우산 손잡이 부분으로 피해자를 때린 적은 없다고 진술하였다가 당 심 법정에 이르러서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적이 없고, 단지 우산 손잡이 부분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때린 적이 있다고
진술하여 종전의 진술을 번복하였는데, 피고인은 그 진술 번복의 이유나 경위에 관한 합리적인 이유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③ 사건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촬영한 피해자의 목 부위 사진에도 무언가에 의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