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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5.07 2012고정2425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9. 23. 14:00경 안산시 단원구 C 소재 장모 소유의 포도밭에서, 위 포도밭을 임차하여 포도를 재배하고 있던 피해자 D(여, 61세)와 자신의 장모가 피해자에게 빌려준 퇴비 및 포도봉지 대금 지급문제로 시비를 벌이던 중 화가 나 팔꿈치로 피해자의 우측 가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늑골 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각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의 멱살을 잡은 것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팔만 잡았을 뿐이고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때린 적이 전혀 없으므로, 피해자에게 늑골 골절상을 입히지 아니하였다.

2. 판단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아들이 팔짝팔짝 뛰면서 달려들려고 하여 피해자가 ’이 집은 아들까지 싸가지가 없네‘라고 하였더니, 옆에 있던 피고인이 팔꿈치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한 때 때린 것이다.”라고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을 하고 있는 점(수사기록10쪽, 57쪽, 법정진술), 이 사건 범행일(2010. 9. 23.)로부터 9개월 후에 이 사건 고소(2011. 6. 28.)가 있었으나, 피해자가 범행일과 근접한 때인 2010. 9. 29. 가슴 부위 통증을 호소하며 병원 치료를 받았고, 2010. 10. 22. 통증이 지속되어 초음파 검사를 한 결과 우측 늑골골절 진단을 받았던 점(수사기록21~25쪽), 피해자가 피고인측에 치료비를 직접 요구한 적은 없어 보이나, 피해자가 2011. 2.경 이 사건 상해로 입원치료를 받았고 피고인측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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