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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6.13 2013고단3191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는 2013. 10. 13. 06:40경부터 같은 날 07:00경까지 시흥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E식당”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B가 테이블에 있던 뚝배기 그릇을 바닥에 집어던져 다른 손님과 시비가 붙자, 피고인은 욕설을 하며 다른 손님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소주병 등을 들어 식탁에 내리칠 듯이 행동하고, B 역시 그 손님의 멱살을 잡아 의자에 눕혀 목을 누르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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