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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3.11.14 2013고단2085
할부거래에관한법률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3월에, 피고인 B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3. 9. 5. 전주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3. 9.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들은 2006. 6.경부터 유한회사 D를 운영하면서 선불식 할부계약에 의한 장례 용역의 공급을 업으로 하고 있다.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소비자피해보상금의 지급을 확보하기 위한 예치기관과 예치계약을 체결 또는 유지함에 있어 거짓으로 선수금 등의 자료를 제출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1. 4. 하순경 위 회사의 자금 사정이 악화되어 회사 운영에 어려움을 겪자 허위의 자료를 제출하여 주식회사 우리은행에 예치된 위 회사 고객들의 예치금을 반환받아 사용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2011. 5. 4.경 광주 북구 유동에 있는 우리은행 유동지점에서 위 회사 고객들의 예치금을 반환받기 위해 예치금 반환요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서, ‘31명의 고객이 계약 해지 및 만기 등 예치금 반환 사유가 발생하였다’는 취지로 '반환회원명부'를 작성하여 함께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31명의 고객 중 E 등 일부 고객은 계약 해지 및 만기 등 예치금 반환 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우리은행과 예치계약을 체결 또는 유지함에 있어 거짓으로 선수금 등의 자료를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2.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거짓으로 선수금 등의 자료를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예치금반환요청서, 수사보고(피의자 B이 우리은행에 제출한 예치금 반환 명부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확정 판결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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