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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10.30 2018나201563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 및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제4쪽 제11행의 “피고 C이”부터 제12행까지를 “그에 대한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 2017노3190호 사건에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의 형을 선고받았으며, 그 판결에 대하여 피고 C이 상고하여 상고심이 계속 중이다”로 고치고, 제5쪽 제15행의 “원고의 대표이사 지위에 있음을”을 “원고의 단독 사내이사로서 원고의 경영에 관한 전권을 행사하는 지위에 있음을”로 고치며, 제15쪽 제5행의 “중”부터 제6행의 “146,000,000원”까지를 삭제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원고 및 피고들이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한 증거들을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원고 및 피고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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