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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9.05 2017나200536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이 부분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제1심판결 2면 9행부터 4면 아래에서 3행까지)을 인용한다.

다만, 제1심판결 4면 아래에서 6~5행의 “원고가 2013두11536호로 상고하여 현재 상고심이 계속중이다.”를 “원고가 대법원 2013두11536호로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이 2017. 3. 16. 일부 소 각하(파기자판), 나머지 상고기각 판결을 함으로써 원고 전부 패소 판결이 확정되었다.”로 고쳐 쓰고, 제1심판결 4면 아래에서 4~3행의 [인정근거]에 “을15의 기재”를 추가한다.

2. 원고의 주장

가. 주위적 청구 선정자 C는 이 사건 토지상 무허가 건물의 소유자로서 적법하게 분양신청을 한 분양대상자임에도, 피고는 선정자 C를 현금청산대상자로 분류하여 관리처분계획을 인가받음으로써 선정자 C에게 분양권을 부여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관련 법령의 적법한 절차에 따라 청산금 또는 보상금을 지급(공탁)하지도 않았다.

따라서 피고는 선정자 C에게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나. 예비적 청구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로서 다른 공유자인 H와 마찬가지로 분양대상자의 지위에 있었음에도, 피고는 원고에게 분양권을 부여하지 않고 H에게 분양한 아파트를 처분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3. 판 단

가. 이 사건 소 중 주위적 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 1) 피고는 선정자 C의 원고에 대한 선정행위가 증명되지 않았으므로 이 부분 소는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본안전 항변). 2) 선정당사자가 선정자로부터 소송수행권을 부여받은 사실은 서면으로 증명하여야 하는데(민사소송법 제58조, 제53조), 을11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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