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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30 2018고단694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및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B 스포 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4. 02:13 경 혈 중 알콜 농도 0.17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방 배로 1길 9에 있는 경남 아파트 삼거리를 예술의 전당 쪽에서 사당 역 쪽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진행 신호가 정지 신호로 바뀌는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교차로를 사당 역 쪽에서 방 배역 쪽으로 신호에 따라 좌회전 하던 피해자 C(60 세) 운전의 D 쏘나타 택시의 좌측 앞 범퍼 및 좌측 앞바퀴 휀 다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좌측 측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 좌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대진흥 업 운수 주식회사 소유인 D 쏘나타 택시를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2,575,25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8. 8. 4. 02:13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7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서초구 양재동 지하철 양재역 부근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방 배로 1길 9 소재 경남 아파트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5km 의 구간에서 B 스포 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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