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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0.08 2015고단3257
상습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4. 2. 11.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2009. 8. 11. 같은 법원에서 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동종범죄전력이 12회 있고, 2013. 11. 28.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아 2014. 6. 2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5. 15:00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음식점에 이르러, 열려있는 뒷문을 통해 주방으로 들어간 뒤, 주변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선반 밑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3만 원, 10만 원권 롯데상품권 1장, 10만 원권 신세계상품권 1장, 1만 원권 신세계상품권 4장, 5천 원권 신세계상품권 1장, 5만 원권 금강제화상품권 6장,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 각 1장, 롯데카드와 삼성카드 각 1장 등이 들어 있는 시가 10만 원 상당의 핸드백을 들고 나와 시가 합계 945,000원 상당의 물건을 절취하는 등 2009. 1. 9.부터 2015. 8. 7.까지 사이에 상습으로 총 29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시가 합계 20,584,000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주변 CCTV 확인, CCTV 이동동선 추적수사, 피해품 가격산정 관련)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각 판결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1. 판시 상습성: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ㆍ조직적으로 수 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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