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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6.07.19 2016나50044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의 피고 주식회사 코리아나화장품에 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이유 중 “1. 기초사실”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이유 중 "2. 주장 및 판단-

나. 판단 - 2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사용관계 1) 민법 제756조의 사용자와 피용자의 관계는 반드시 유효한 고용관계가 있는 경우에 한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상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 지휘ㆍ감독 아래 그 의사에 따라 사업을 집행하는 관계에 있을 때에도 그 두 사람 사이에 사용자, 피용자의 관계가 있다(대법원 1996. 10. 11. 선고 96다30182 판결). 타인에게 위탁하여 계속적으로 사무를 처리하여 온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그 타인의 행위가 위탁자의 지휘ㆍ감독의 범위 내에 속한다고 보이는 경우 그 타인은 민법 제756조에 규정한 피용자에 해당한다(대법원 1998. 8. 21. 선고 97다13702 판결). 2) 살피건대, 을나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B과 피고 회사 사이에 체결된 판매위임계약서 제2조 제1항에는 카운슬러(피고 B)는 자유직업소득자로서 피고 회사로부터 위탁받은 상품을 판매하고 수수료를 지급받으며 위탁받은 판매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비용은 카운슬러가 부담한다고 기재되어 있기는 하다.

3 그러나 한편, 을나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위 판매위임계약상 ① 카운슬러는 자기가 등록되어 있는 사업국의 상위직급자인 매니저의 지휘, 감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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