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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2.18 2012가단3410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699,702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4. 13.부터 2014. 2. 18.까지는 연 5%,...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 B으로부터 상해를 입은 자이고, 피고 B은 부산 사하구 E에 있는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에서 코칭매니저 로서 신규 보험설계사 교육관련 업무 등 담당한 자이다.

나. 피고 B은 2011. 4. 13. 13:00경 피고 회사 사무실 엘리베이터 앞에서 피고B으로부터 보험설계사 교육을 받던 원고가 조기출근상 기준 등에 관하여 문의하여 “물질에 목숨 걸지 말라”고 대꾸하였다가, 화가 난 원고가 단장에게 항의하러 간다며 가려고 하자 피고 B은 원고에게 이야기를 하자며 원고의 팔을 붙잡게 되었다.

당시 원고는 흥분상태로 피고 B이 잡은 팔을 여러 차례 뿌리쳤으나, 피고 B이 원고의 팔을 양손으로 힘껏 잡아당겨 원고에게 약 42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견관절탈구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다. 피고 B은 위 행위로 인하여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B이 이에 대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였다가 취하하여 2011. 10. 13.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부산지방법원 2011고약16560).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판단 1)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은 원고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은 위 피고의 불법행위에 따라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민법 제756조의 사용자와 피용자의 관계는 반드시 유효한 고용관계가 있는 경우에 한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상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 지휘ㆍ감독 아래 그 의사에 따라 사업을 집행하는 관계에 있을 때에도 그 두 사람 사이에 사용자, 피용자의 관계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보건대,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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