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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9.09.24 2019고단85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9. 29.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9. 8. 22. 22:25경 여주시 B아파트 근처의 상호를 알 수 없는 호프집 앞에서 여주시 C에 있는 부동산 중개업소 ‘D’ 앞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갤로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동종전력 1건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전력, 이 사건 음주수치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바는 없다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 및 부양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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