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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9.08.09 2019고단54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11. 21:30경 여주시 홍문동 소재 교동교차로에서 B 버스를 C 방향에서 터미널사거리 방향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교통신호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 신호에 직진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터미널사거리 방향에서 D아파트 방향으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는 피해자 E(19세) 운전의 F Citi100A 원동기장치자전거 앞바퀴 부분을 위 버스 왼쪽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E에 대한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1월 ~ 8월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의 상해 정도, 신호를 위반하여 사고가 발생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2007.경 이종 범행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것 외에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 및 부양관계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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