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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3.29 2016가합2646
대여금(시효연장)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3.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기초

가.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이 법원 2006가합13135호로 대여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7. 3. 19. 주문 기재와 같은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07. 4. 5.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위 판결금 채권의 시효를 중단하기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2. 적용법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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