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 25.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5. 1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고 2014. 5. 23.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C 그랜져XG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7. 00:33경 자동차운전면허없이 혈중알콜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팔달구 세류동에 있는 성원아파트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세곡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위 그랜져XG 승용차를 운전하였고, 세곡사거리에서 수원소방서 쪽으로 우회전하던 중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아니하여 미끄러지면서 오른쪽 길가에 주차되어 있던 D 액티언 승용차의 좌측 뒷 범퍼 부분을 그랜져XG 승용차의 우측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E 소유의 액티언 승용차를 수리비 4,969,47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보고서
1. 현장 사진, 사고 현장 사진 및 차량 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 회보서,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