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9.04.25 2019가단71216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
주문
1. 피고와 E 사이의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가소79166손해배상(기) 사건 판결에 대하여 위...
이유
1. 청구의 표시 피고는 E을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가소79166 손해배상(기) 사건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선고 받았고, 그 후 E이 사망하자 E의 승계인인 원고들을 상대로 주문 제1항 기재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았는데, 원고들은 상속포기를 하였으므로 위 집행문에 기한 강제집행 불허를 구함.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