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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3.12.10 2013고단99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일회용주사기 1개 춘천지방검찰청 2013년 압제657호의 증...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8.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8. 5. 장흥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교부,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필로폰 소지의 점 피고인은 2013. 8. 10. 17:00경 대구 서구 C에 있는 D은행 앞 노상에서 불상의 후배로부터 흰색종이에 담긴 불상량의 필로폰(약 4g이상)을 건네받은 후, 2013. 10. 16. 15:03경까지 자신의 손가방에 가지고 다니면서 그 중 일부를 판매, 소비하고 남은 필로폰 약 1.75g을 소지하였다.

2. 필로폰 판매의 점

가. 2013. 8. 31.자 판매 피고인은 2013. 8. 31. 15:10경 대구 서구 E건물 301호에서 위와 같이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약 0.6g을 우체국 택배 박스에 넣고 시외버스 수화물로 오산 시외버스터미널로 보내주고, 같은 날 시각불상경 위 수화물을 F으로 하여금 수령하게 한 뒤, 위 F으로부터 2013. 9. 1. 17:53경 G 명의 대구은행(H)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 받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판매하였다.

나. 2013. 9. 23.자 판매 피고인은 2013. 9. 23. 09:55경 대구 서구 E건물 301호에서 위와 같이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약 0.3g을 우체국 택배박스에 넣고 KTX 특송으로 서울역으로 보내주고, 같은 날 시각불상경 위 수화물을 I으로 하여금 수령하게 한 뒤, 위 I으로부터 2013. 9. 25. 12:04경 G 명의 대구은행(H)계좌로 50만 원을 송금 받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판매하였다.

다. 2013. 9. 28.자 판매 피고인은 2013. 9. 28. 17:30경 대구 서구 E건물 301호에서 위와 같이 소지하고 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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