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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7.09.14 2017고단11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20. 수원지 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5. 4. 13. 춘천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6. 9. 1. 수원지방법원 평 택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통신매체이용 음란) 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 받고 2016. 11. 25.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으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2016. 3.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6. 3. 중순 경 안산시 이하 불상지에서, 지인 C에게 전화하여 C로 하여금 2016. 3. 중순 20:30 경 의정부시 D에 있는 E에서 피고인이 고속버스 수화물을 이용하여 배송한 1 회용 주사기 안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2g 을 수령하게 함으로써 이를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2. 2016. 3. 말경 범행 피고인은 2016. 3. 말경 안산시 이하 불상지에서, C에게 F 어 플 리 케이 션으로 접수시간, 도착시간, 차량번호 및 기사 연락처 등이 기재된 수화물 전표 사진을 전송하여 C로 하여금 2016. 3. 말 20:30 경 E에서 피고인이 고속버스 수화물을 이용하여 배송한 1 회용 주사기 안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2g 을 수령하게 함으로써 이를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3. 2016. 4. 14. 경 범행 피고인은 2016. 4. 14. 경 안산시 이하 불상지에서 위 제 2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C로 하여금 같은 날 08:30 경 E에서 피고인이 고속버스 수화물을 이용하여 배송한 1 회용 주사기 안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2g 을 수령하게 함으로써 이를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수사보고 (G 휴대전화 디지털 분석)

1. 판시 범죄 전력: 범죄 경력 조회 회보서,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수사보고( 피의자 누범 기간 중 범행 확인 )에 첨부된 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 각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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