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2, 3호증을 각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400...
이유
범 죄 사 실
[전과] 피고인은 2012. 2. 16.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3. 5. 15. 장흥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4고단1070]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2013. 10. 1.경 필로폰 교부 피고인은 2013. 10. 1. 오후 무렵 오산시 원동에 있는 오산IC 부근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03g을 C에게 무상으로 건네주어 이를 교부하였다.
2. 2014. 2. 25.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4. 2. 25. 15:00경 안산시 상록구 본오동 이하 불상지에 주차되어 있는 피고인의 D 카니발 승합차 안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캔음료수에 타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2014고단2213]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2013. 8. 31.경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E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하고, 2013. 8. 31. 23:00경 오산시 원동에 있는 오산시외버스터미널에서, E가 같은 날 15:10경 대구 서구 F 301호에서 택배기사를 통해 발송한 필로폰 약 0.6g이 들어있는 수화물을 고속버스 기사로부터 전달받고, 다음날 17:53경 오산시 오산동에 있는 오산우체국에서 E가 사용하는 G 명의 대구은행 계좌로 매수대금 100 만 원을 송금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2013. 9. 28.경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E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하고, 2013. 9. 28. 21:41경 위 오산우체국에서 위 대구은행 계좌로 매수대금 120만 원을 송금하고, 같은날 23:00경 위 오산시외버스터미널에서 E가 같은 날 17:32경 위 F 301호에서 택배기사를 통해 발송한 필로폰 약 0.6g이 들어있는 수화물을 고속버스 기사로부터 전달받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1070]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