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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1.21 2015고단469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7,147,000원을 추징한다.

피고인에게...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3. 9. 6.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4. 11. 19. 광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고 함) 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들의 필로폰 매도 피고인들은 D에게 필로폰을 판매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B는 D과 직접 연락을 해서 거래량, 대금을 정하고 필로폰을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 A은 D에게 판매할 필로폰을 다른 곳에서 매수하여 B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가. 피고인 B가 2015. 7. 12. 13:38 경 D으로부터 자신의 농협 계좌 (E) 로 필로폰 대금 조로 합계 1,097,000원을 이체 받은 다음, 피고인 A은 대구 남구 F에서 필로폰 약 5g 을 피고인 B에게 건네주었고, 피고인 B는 같은 날 18:30 경 대구 남구 F 원룸 현관 문 앞에서 D에게 필로폰 5g 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나. 피고인 B가 2015. 7. 15. 14:17 경 D으로부터 위 농협 계좌로 필로폰 대금 조로 800,000원을 포함한 1,600,000원을 이체 받은 다음,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필로폰 불상량을 건네주었고, 피고인 B는 2015. 7. 15. 19:00 경 대구 동구 G에 있는 H에서 번호 불상의 수원 행 고속버스에 불상량의 필로폰을 담은 수화물을 실어 보내

어, D으로 하여금 2015. 7. 15. 22:30 경 수원시 권선구 I에 있는 J에서 위 수화물을 수령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다.

피고인

B가 2015. 7. 27. 20:02 경 D으로부터 위 농협 계좌로 필로폰 대금 조로 1,100,000원을 이체 받은 다음, 피고인 A은 필로폰 5g 을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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