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9.08.09 2019노21
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당심 소송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평소 자신이 운영하던 D 부근 주차장 진입로에 ‘E’라고 기재된 주차안내 구조물(이하 ‘이 사건 구조물’이라 한다)을 인도에 설치된 표지판 봉과 줄로 연결하여 놓아둔 사실은 있으나, 이 사건 당일 이 사건 구조물은 인도 경계석으로부터 매우 가까운 거리(인도 옆 노란색 주차금지선 부근)의 도로에 놓여 있어 피해자가 전동스쿠터를 타고 이 사건 구조물과 인도 사이의 도로를 지나갈 수 없었으므로, 피해자가 주장하는 사고는 발생할 수 없었다.

또한 피해자는 위 D 인근 버스회사에서 근무하는 자로서 출퇴근을 위해 이 사건 구조물이 설치된 도로를 매일 운행하였으므로 이 사건 구조물이 인도 위 표지판 봉과 줄로 연결된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과 이 사건 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자신이 설치한 이 사건 구조물로 인한 위험 발생을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인도 위 표지판 봉과 줄로 연결한 이 사건 구조물을 도로 위에 내어 놓은 과실로 이 사건 도로 2차선에서 전동스쿠터를 타고 진행하던 피해자가 이 사건 구조물과 그 옆 표지판 봉 사이에 연결된 줄에 목이 걸려 넘어져 상해를 입었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당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설치해 놓은 표지판과 인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