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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3.09 2016구합101746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토공사업, 건축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국가의 행정사무 중 정부가 행하는 물자의 구매공급 및 관리에 관한 사무와 정부의 주요시설공사계약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정부조직법에 의하여 설치된 중앙행정기관인 조달청의 장이다.

나. 원고는 2014. 8. 7. 대전지방조달청으로부터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 발주한 1-1(A) 복합 커뮤니티센터 건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 총공사부기금액: 12,173,755,000원, 착공일: 2014. 8. 18., 총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660일'로 정하여 도급받았다.

이후 원고는 2015. 2. 1. 우성건설산업 주식회사(이하 ’우성건설‘이라 한다)에 이 사건 공사 중 철골공사를 ' 계약금액: 254,870,000원, 공사기간: 2015. 2. 1.부터 2015. 12. 31.까지'로 정하여 하도급주었다.

다. 우성건설 소속 근로자 중 A, B은 2015. 8. 14. 무게 약 8.3톤, 폭 8.7미터, 높이 7.94미터, 전방 돌출부분 5.07미터 크기의 영문 ‘P’ 모양(측면 관측 시) 및 한자 ‘日’ 모양(정면 관측 시)의 철골 H빔으로 구성된 중량물인 철골구조물(이하 ‘이 사건 구조물’이라 한다) 중 ‘P'의 하단부를 약 13미터 높이의 콘크리트 슬라브 건물 3층에 고정하는 공정을 수행하게 되었다.

그런데 슬라브 건물 3층에 이 사건 구조물이 고정용 볼트 등으로 임시 고정된 상태에서 A, B이 ‘P'자 이 사건 구조물의 상부에서 볼트 본 조임 작업을 하던 중 이 사건 구조물이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고정용 볼트 등이 파단되면서 건물과 분리되어 건물 1층 콘크리트 바닥으로 추락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A, B도 이 사건 구조물과 함께 떨어짐으로써 모두 사망하게 되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라.

피고는 2016. 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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