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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2.02.16 2011노300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발급한 각 진단서 및 입퇴원확인서는 그 기재내용이 진실한 것이고, 가사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는 허위진단서작성의 고의 및 편취의 범의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피고인의 변호인이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을 경과하여 제출한 항소이유서 보충의견서 및 변호인 의견서에서 주장한 사유들은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적법하게 제출된 항소이유서를 보충하는 한도에서 본다). 2. 판단

가. 허위진단서작성죄의 객체에 해당하는지 여부 피고인은 이 사건 입퇴원확인서 및 진단서는 입퇴원하였다는 사실에 대한 기록을 보고하는 문서에 불과하여 형법 제233조 소정의 진단서, 검안서, 생사에 관한 증명서 중 어디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 부분 주장은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도과 후에 제기된 것으로서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지 않는다.

나아가 직권으로 살펴보더라도, 형법 제233조의 허위진단서작성죄에 있어서 진단서라 함은 의사가 진찰의 결과에 관한 판단을 표시하여 사람의 건강상태를 증명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문서를 말하는 것이므로, 비록 그 문서의 명칭이 소견서로 되어 있더라도 그 내용이 의사가 진찰한 결과 알게 된 병명이나 상처의 부위, 정도 또는 치료기간 등의 건강상태를 증명하기 위하여 작성된 것이라면 위 진단서에 해당되는 것(대법원 1990. 3. 27. 선고 89도2083 판결)이라는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각 입(퇴)원확인서는 환자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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