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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1.02.15 2020고단448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투약

가. 피고인은 2020. 3월 말경( 또는 같은 해 4월 초경) 서울 강북구 B 모텔에서 불상량의 필로폰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0. 11. 서울 강동구 C 모텔에서 불상량의 필로폰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10. 18. 서울 강북구 D 모텔 E 호에서 불상량의 필로폰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향 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3회 투약하였다.

2.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0. 10. 18. 03:59 경 위 서울 강북구 D 모텔 E 호에서 필로폰 약 0.12그램이 들어 있는 투명 지퍼 백을 은닉하여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향 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압수 조서, 압수품 사진

1. 각 감정서

1. 수사보고( 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치료 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치료 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 44조의 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100,000 원 × 3회)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마약 관련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건강 및 사회적 안전을 해할 위험성이 높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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