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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7.13 2016구합51997
손실보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1,926,5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3. 4.부터 2017. 7. 13.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인정 및 고시 - 사업명: B지구택지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 - 사업시행인가 고시: 2009. 2. 6. 국토해양부 고시 C - 사업시행자: 피고

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5. 4. 23.자 수용재결(이하 ‘이 사건 수용재결’) - 수용개시일: 2015. 6. 16. - 수용대상: 인천 서구 D 지상 공장 등 지장물 및 영업시설(E) - 감정평가법인: (주)감정평가법인 신원, 한국감정원 - 손실보상금: 404,973,320원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6. 3. 24.자 이의재결 - 수용대상: 수용재결 당시와 동일(원고는 일부 지장물이 누락되었다고 주장하였으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대부분이 기존 지장물에 포함되어 평가되었고, 철파이프 천막즙 누락분 39㎡는 2009. 6. 10. 존치기간 만료된 가설건축물로 보상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 감정평가법인: 삼일감정평가법인(주), (주)태평양감정평가법인 - 손실보상금: 413,613,500원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3(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1~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 요지 이 사건 이의재결에서 결정된 손실보상금은 정당한 손실보상금에 미치지 못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정당한 손실보상금과 이 사건 이의재결 보상금의 차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제4회 변론기일에서, ‘일부 지장물에 관한 보상이 누락되었다’는 주장을 철회하였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토지수용보상금 증감에 관한 소송에 있어서 수용재결의 기초가 된 각 감정기관의 감정평가와 법원이 선정한 감정인의 감정평가가 평가방법에 있어 위법사유가 없고 개별요인비교를 제외한 나머지 가격산정요인의 참작에 있어서는 서로 견해가 일치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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