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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12.21 2015고단1557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등
주문

피고인

A, B, C을 각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D, E를 각 징역 10월에, 피고인 F, G, H, J, K을 각 징역...

이유

범 죄 사 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 A, B, C, D, E, F, G, H에 대한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도박공간개설 피고인들은 Q, R(가명), 성명불상자 등과 함께, 성명불상자는 인터넷 서버에 대한 추적이 어려운 필리핀, 베트남 하노이 등지에서 인터넷을 이용하여 S, T, U, V 라는 이름의 ‘스포츠토토’와 비슷한 인터넷 도박 사이트를 개설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Q은 한국에서 수익금을 찾는 역할을, R(가명)는 베트남 하노이에 있는 운영 사무실을 전반적인 관리하는 역할을, 피고인 B, C, D, G는 주간에, 피고인 A, E, F, H은 야간에 각각 경기 일정 및 결과를 위 인터넷 도박 사이트에 올리고 회원들의 요청에 응하여 사이버머니 충전, 환전 및 정산 등을 하는 역할을 하기로 모의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각 피고인들의 범행기간 동안 Q, R(가명), 성명불상자와 함께 필리핀 또는 베트남 하노이 등지에서 성명불상자가 모집한 회원들로부터 L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W) 등으로 도금을 송금받고 게임머니를 충전하여 주어 회원들로 하여금 위 도박 사이트에 접속하여 국내 및 해외에서 진행되는 축구, 야구, 농구 등 운동경기에 게임머니를 걸고 베팅을 하게 하여 경기 결과를 적중시킨 회원들에게 베팅한 게임머니에 미리 정해진 배당률을 곱한 게임머니를 지급한 후 위 게임머니를 현금으로 환전하여 회원들의 계좌로 이체하는 방법으로 유사 체육진흥투표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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