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 기재 건물 지하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이유
1. 당사자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주문 제1의 가.
항 기재 건물의 공동소유자들인 원고들이 2015. 2. 23. 피고에게 위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115.7㎡(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보증금 1,600만 원, 월차임 140만 원 및 관리비 4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차기간 2015. 2. 23.부터 12개월로 정하여 임대한 사실, 원고들이 2016. 3. 4.경 피고에게 차임연체를 이유로 위 임대차계약의 해지통보를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갑 2, 갑 7-1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고, 원고들이 피고의 2016. 6. 22.까지의 연체차임 및 관리비 합계가 2,081만 원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의 3기 이상의 차임연체로 원고들에게 위 임대차계약의 해지권이 발생하였고, 원고들의 위 해지권 행사의 의사표시가 피고에게 송달됨으로써 2016. 3. 4.경 위 임대차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되었다.
따라서 위 임대차계약 해지 효과에 따라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2016. 6. 22.까지 연체된 차임 및 관리비 내지 부당이득 합계 2,081만 원과 2016. 6. 23.부터 위 부동산의 인도 완료시까지 매월 198만 원(=차임 및 관리비 180만 원 부가가치세 18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한편 원고들은 위 임대차계약 종료에 따라 피고에게 보증금 1,600만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음을 자인하며 위 보증금에서 위 연체차임 등 2,081만 원의 공제 의사표시를 하고 있으므로, 원고들이 피고에게 반환할 보증금은 모두 소멸하고,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연체차임 등 481만 원(=2,081만 원-1,600만 원)이 남게 된다.
나.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