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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8.27 2014고단128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0. 11:00경 지하철 4호선 당고개행 전동차에 탑승하여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1039-2에 있는 범계역사에 전동차가 진입할 무렵 하차를 위해 대기하다가 마침 출입문 쪽 의자에 앉아 스마트폰으로 뉴스를 보고 있던 피해자 C(여, 25세)를 발견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만져 대중교통수단인 전동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 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 49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가족관계, 개전의 정 등을 참작하여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는 하지 아니함)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지하철 안에서 여성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도주한 사건으로서, 아직까지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등의 불리한 정상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등의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어 위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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