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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28 2014고단560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5600』 피고인은 2014. 7. 28. 08:02경 서울 성북구 동소문로에 있는 지하철 4호선 길음역에서 서울역 방면으로 운행하는 전동차에 승차한 후, 피해자 C(여, 37세)을 발견하고 전동차 승객이 많은 틈을 타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8:10경 전동차가 동대문역을 지나면서 피해자가 반대쪽 출입문 방향으로 이동하자 피해자를 뒤따라가 등 뒤에 밀착한 다음, 피해자가 충무로역에서 하차할 때까지 성기 부분을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에 비볐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014고단7273』 피고인은 2014. 6. 10. 23:00경 서울 강북구 도봉로 200에 있는 지하철 4호선 미아역 대합실에서, 술에 취해 의자에 앉아 있는 피해자 D(여, 45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옆에 앉은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56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2014고단72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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