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7.05.12 2016고단6983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3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4,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8. 21. 00:05 경 서울 동작구 D 앞 동작대로에서 피해자 B의 택시가 그곳에 정차하고 있다는 이유로 시비를 걸면서 피해자가 쓰고 있던 안경을 집어들어 바닥에 던져 못쓰게 함으로써 시가 10만 원 상당의 안경을 손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43 세 )로부터 주먹으로 얼굴을 맞고 안경이 손괴되자 화가 나 도망가는 피해자를 뒤쫓아가 손으로 피해자의 가방을 잡아당겨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8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고인 B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 (A 상해진단서 제출)

1. 블랙 박스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 366 조,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불리한 정상 : 동종 범행 등으로 수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별다른 이유 없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20만 원을 공탁한 점

2. 피고인 B 불리한 정상 :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은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미필적 고의로 상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에게 범행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