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11.22 2018고단2270
상해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A과 피고인 B은 2017. 3. 경부터 2017. 12. 경까지 ‘C 상인 연합회 ’에서 각각 사무장과 이사의 직책을 맡았던 사람으로서 위 연합회 운영과 관련하여 평소 서로에게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7. 25. 21:40 경 부천시 D에 있는, 피해자 B(57 세) 이 운영하는 ‘E 식당’ 앞 길에서 피해자를 노려보았고, 피해자가 창문을 닫아 버리자 격분하여 자신의 휴대전화를 창문으로 집어 던지고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의 안경을 손으로 잡아 채 테이블에 던지고 피해자의 목을 손으로 수차례 밀쳐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 인은 위 1 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자신의 머리와 몸통으로 피해자 A의 가슴과 어깨를 수차례 밀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내사보고 (CCTV 영상 확보 및 분석)

1. 진단서, 소견서

1. 피해 사진, CCTV 녹화 영상 캡 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B: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 62조의 2

1. 가납명령 피 괸 B: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에 대한 양 혀 기준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기본영역 (4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2. 피고인들에 대한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 A은 휴대전화를 창문으로 집어던져 공포감을 일으키고 계속하여 피고인 B의 안경을 잡아채서 테이블에 던지고 피고인 B의 목 부분을 수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