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5.02.06 2014고단890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23. 15:40경 인천 서구 C아파트 앞에 있는 인천 경전철 D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E(29세)가 피고인을 ‘소장님’이 아닌 ‘반장님’이라고 부르고 피고인 소관 작업에 참견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고 그곳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길이 1m, 지름 5cm)를 집어 들고 피해자를 향해 내리쳐 피해자의 왼쪽 팔 부위에 맞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전완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기본영역(2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공탁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를 들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