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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9.03 2014고단456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15. 03:00경 인천 남동구 C 6층 ‘D‘라는 상호의 주점에서 피해자 E(19세)과 눈이 마주치자 위 피해자가 자신을 기분 나쁘게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양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이마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 개내 열린 상처가 있는 안면부 심부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기본영역(2년 ~ 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350만 원을 공탁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폭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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