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7. 16:00경 당진시 C에 있는 D A지구 특수강 현장에서 현장관리자인 피해자 E(37세)의 지시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다른 손으로 위험한 물건인 길이 약 1m 상당의 쇠파이프를 집어 들어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17:00경 같은 장소에서 위 현장 사무실로 이동하는 피해자를 보고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위 쇠파이프를 집어 들고 휘두른 다음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볼점막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를 피해자에게 휘둘러 피해자를 넘어지게 한 다음 주저앉아 있는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차 다치게 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