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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5.05.06 2015고단22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7. 16:00경 당진시 C에 있는 D A지구 특수강 현장에서 현장관리자인 피해자 E(37세)의 지시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다른 손으로 위험한 물건인 길이 약 1m 상당의 쇠파이프를 집어 들어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17:00경 같은 장소에서 위 현장 사무실로 이동하는 피해자를 보고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위 쇠파이프를 집어 들고 휘두른 다음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볼점막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를 피해자에게 휘둘러 피해자를 넘어지게 한 다음 주저앉아 있는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차 다치게 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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