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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3.05 2013가단50068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A’라 한다)는 그 소유이던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2005. 6. 28. 같은 날 신탁을 원인으로 하여 주식회사 한국토지신탁에 소유권을 이전한 후, 위 건물을 점유, 관리하며 위 건물에서 사우나, 찜질방, 수영장 등의 영업을 계속해 왔다.

나. 피고 A 대표이사 B의 아들로서 피고 A로부터 위 건물에 있는 사우나 등의 시설 입장객과 회원의 관리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C은, 2009. 8. 28. 피고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한화손해보험’이라 한다)와 피보험자를 정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건물 전체에 관하여 2009. 8. 28.부터 2014. 8. 28.까지 화재로 인한 건물, 집기, 시설의 손해를 담보하는 화재담보와 위 건물 및 위 건물의 용도에 따른 업무의 수행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 인한 타인의 신체장해, 재물손해에 대한 법률상 책임을 부담함으로 인해 입은 손해를 담보하는 시설소유자배상책임을 포함한 무배당사업성공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고, 2010. 5. 28. 원고와 피보험자를 정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건물의 2층 중 식당 70㎡(이하 ‘이 사건 식당’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0. 5. 28.부터 2025. 5. 28.까지 화재로 인한 건물, 집기, 시설의 손해를 담보하는 비즈파트너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2011. 7. 3. 16:50경 이 사건 건물의 1층 주차장 펌프실 내부의 펌프와 물탱크 사이의 배관에 설치된 정온전선에서 발화된 화재로 인하여 이 사건 건물의 2층에 있는 이 사건 식당의 집기와 시설이 소훼되었고(이하 ‘이 사건 보험사고’라 한다), 원고는 2013. 2. 5. C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보험금으로 21,250,812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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