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06.13 2019고단47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1. 02:50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부산 수영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수영교차로 쪽에서 남천동 쪽으로 시속 약 30km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편도 3차선의 도로로 1차로와 2차로 사이에 흰색 실선이 그어져 있는 백색 실선(진로변경제한표시선) 구간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안전표지가 설치되어 특별히 진로 변경이 금지된 곳에서 차마의 진로를 변경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2차로에서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여 운전한 과실로 1차로에서 피고인 차량과 같은 방향으로 정상 진행하던 피해자 E(57세) 운전의 F 쏘나타 택시 우측 앞 범퍼부분을 피고인 차량 좌측 앞 펜더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2),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사고현장 사진촬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잘못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