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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02 2017나47191
양수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내지 7, 갑 제1호증의 11,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이 사건 신탁계약의 체결 1) 유한회사 서해산업개발(이하 ‘서해산업’이라 한다

)은 2014. 12. 30.경 피고와 사이에, 용인시 기흥구 보정동 1236 대 5,47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관리형 토지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제1조(신탁목적) ① 갑(서해산업을 가리킨다)은 이 사건 토지를 을(피고를 가리킨다)에게 신탁하고, 을은 이를 인수한다. ② 이 신탁의 목적은 토지 위에 지하2층 지상3층 연립주택 및 부대시설(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을 건축하고, 토지와 건물을 신탁재산으로 하여 이를 분양(처분)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데 있다. 제5조(설계감리) ① 을은 본 사업의 설계감리자를 선임하여 설계감리업무를 위임한다. 다만, 을은 구체적인 설계감리업무 위임계약의 내용 및 조건에 관하여 사전에 갑 및 병(시공사를 가리킨다)과 협의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갑의 요구가 있거나 본 신탁계약 전 갑과 기 체결된 계약이 있을 경우 을은 기술인력, 설계감리능력, 계약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당 업체와의 계약체결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특약사항] 제15조(설계변경 및 건축허가 변경) ① 본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설계변경 또는 건축허가 변경은 갑, 병 및 정(1순위 우선수익자를 가리킨다 이 협의하여 진행하기로 한다.

② 갑과 병은 본조 제1항의 설계변경 또는 건축허가 변경 사항이 분양계약자 또는 사업수지에 현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일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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