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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9.09 2015나5517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

이유

1. 인정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D과 C는 부부로서 슬하에 I(1956년생), 피고(1956년생), 원고(1958년생), F(1962년생), J(1964년생)을 두었다.

C(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14. 10. 17. 사망하였다.

나. 망인의 유언 1) 망인은 1999. 7. 14. 공증인가 K 합동법률사무소에서 L, M를 증인으로 하여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과 익산시 E 대 139㎡를 유증한다는 내용의 유언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1유언‘이라 한다

). 2) 이후 망인은 2013. 9. 23. 공증인가 법무법인 한솔 종합법률사무소에서 N, O을 증인으로 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피고에게 유증한다는 내용의 유언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제2 유언‘이라 한다). 다.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 경위 1)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1. 12. 12. F 앞으로 2011. 12. 5.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2012. 3. 5. 합의해제를 원인으로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가 마쳐졌다. 2) 피고는 망인이 사망한 후인 2014. 10. 20.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4. 10. 17. 이 사건 제2 유언에 따른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6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7, 24, 25, 4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제2 유언은 망인의 의사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졌고, 유언의 취지가 구수되지 아니하여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제2 유언은 무효이고, 이에 따라 마쳐진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 역시 무효이므로, 피고는 이 사건 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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