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청구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들의 각...
이유
유언공정증서 작성 및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경위
가.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K과 혼인하여 원고와 피고, L, M, N 5남매를 두었는데, 원고는 차남이고, 피고는 장남이다.
나. 망인은 1997. 5. 12. 공증인가 중원종합법무법인 증서 1997년 제684호로 망인이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들(이하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유증한다는 내용의 유언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유언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는데, 이 사건 유언공정증서의 유언집행자 겸 증인란에는 D, 증인란에는 E의 각 서명날인이 있다.
다. 망인은 2011. 7. 22. 사망하였는데, 그 당시 망인의 배우자 K은 이미 사망하였으므로, 원피고, L, M, N 5남매가 망인의 재산을 각 5분의 1 지분씩 공동상속하였다. 라.
피고는 이 사건 유언공정증서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3. 11. 28. 접수 제54776호로 2011. 7. 22.자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유언공정증서는 민법 제1068조가 정한 요건과 방식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그에 의한 유언은 무효이다.
따라서 그에 기한 이 사건 등기는 원인무효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원고의 법정상속분에 해당하는 각 5분의 1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