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법원에서 추가된 원고들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F(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그 처인 G와 사이에 원고들, 피고 및 H을 두었고, 2015. 1. 4. 사망하였다.
나. 망인의 사망 이전인 2014. 7. 14. “유언자 망인의 촉탁에 의하여 증인 I, J을 참여시키고, 유언집행자를 J으로 정하여 망인 소유인 별지 1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피고에게 유증한다.”는 내용으로 공증인가 법무법인 K 증서 2014년 제384호 유언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유언공정증서’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다. 망인이 사망하자 이 사건 유언공정증서에 기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5. 3. 12.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접수 제8436호로 2015. 1. 4. 유증을 원인으로 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가 마쳐졌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유언의 유효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이 사건 유언공정증서를 작성할 당시 ① 망인이 의사능력이 없었으므로 유언의 취지를 제대로 이해하고 이를 구수하였다고 할 수 없고, ② 공증인과 증인 2인이 이 사건 유언공정증서의 작성에 참여하였다고 할 수도 없어 이 사건 유언은 민법 제1068조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무효라는 취지로 주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