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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26 2016나33317 (1)
부동산 명도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

이유

1. 제1심 판결문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피고들이 변론종결 후 주장ㆍ증명을 제출하기 위하여 변론재개신청을 한 경우, 변론재개신청을 받아들일지 여부는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량에 속하는데, 피고들이 변론종결 전에 그들에게 책임을 지우기 어려운 사정으로 주장ㆍ증명을 제출할 기회를 제대로 갖지 못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심리를 속행하지 않더라도 민사소송법이 추구하는 절차적 정의에 반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들의 변론재개신청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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