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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6.11.24 2016허4870
등록무효(특)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의 이 사건 특허발명(갑 제2호증) (1) 발명의 명칭 : 단열 데크플레이트 슬래브 원래 ‘슬라브’로 표기되어 있으나, ‘slab’의 바른 외래어 표기법에 따라 이하 ‘슬래브’로 표기한다.

시공방법 (2)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 2012. 6. 21./ 2014. 8. 6./ 제1429480호 (3) 청구범위(2016. 3. 22. 정정청구된 것, 정정으로 밑줄 부분 추가) 【청구항 1】트러스거더(11)의 하부에 다수개의 연결구(13)를 구비하여, 상기 다수개의 연결구(13)에 거푸집널(14)을 분리가능하도록 결합하고, 상기 트러스거더(11)와 상기 거푸집널(14) 사이의 거푸집널(14) 상부에는 단열재(15)가 포함되도록 배치하여 구성되는 단열 데크플레이트(10)의 길이방향 양단이 인접한 철골보(20)의 사이에 구비되어 이루어지는 단열 데크플레이트 슬래브 시공방법에 있어서(이하 ‘전제부’라 한다), (a) 상부철근(111)을 중심으로 양측으로 웨이브형태로 절곡된 래티스재(112)를 각각 용접결합하고 상기 래티스재(112) 하부 외측에는 하부철근(113)을 각각 용접결합하되 삼각형태로 배치하여 상기 트러스거더(11)를 완성하는 단계(이하 ‘구성요소 (a)’라 한다); (b) 상기 트러스거더(11)의 하부에 다수개의 상기 연결구(13)를 이용하여 상기 거푸집널(14)을 분리 가능하도록 결합하되, 상기 거푸집널(14)의 상부에 상기 단열재(15)를 길이의 수직방향으로 어긋나게 배치하여 일측에 인입부(141)를 형성하고 타측에는 상기 인입부(141)와 동일한 길이의 돌출부(142)를 형성하는 단계(이하 ‘구성요소 (b)’라 한다.); (c) H형강(B)을 이용하여 평행하게 배치된 복수개의 철골보(20)를 포함하도록 철골 구조체(S)를 형성하는 단계(이하 ‘구성요소 (c)’라 한다.); (d) 상기 단열 데크플레이트(10)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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