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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4.02 2019고단760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0. 24.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11.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은 2017. 11. 중순경 지인인 B로부터 ‘B, 피해자 C(21세), D, E 총 4명이 ‘섯다’ 화투게임을 하였는데 피해자가 총 3,000만 원을 잃었으니 이를 받아야 한다‘는 말을 듣고, B와 함께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받게 한 후 위 도박 채무 변제 명목으로 위 대출금을 빼앗아 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B는 2017. 11. 일자불상경 성남시 수정구 F아파트 G호에 있는 B의 집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가 도박으로 인하여 B에게 부담하는 채무를 변제해야 한다는 이유로 약 3주에 걸쳐 피해자를 위 B의 집에 머물게 하면서 ‘너희 집 다 알고 있으니 도망가지 마라’라고 말하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배 부위를 수회 때리는 등 B의 말을 듣지 않으면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겁을 주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명의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본 후, 2017. 11. 27.경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섭외한 성명불상의 작업대출 브로커를 통하여 피해자 명의로 ‘H’라는 상호의 사업자등록을 하고, 성남시 수정구 신흥3동에 있는 기업은행 성남지점에서 위 사업자 등록을 이용하여 소상공인 대출 명목으로 2,000만 원을 대출받아 피해자 명의의 중소기업은행 계좌로 수령하게 한 뒤,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2:34경 위 대출금 중 현금으로 인출한 600만 원은 B가 받고, 나머지 대출금 1,400만 원 중 200만 원은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1,200만 원은 B의 명의로 각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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