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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08.13 2019고단153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은 2017. 11. 중순경 성남시 수정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21세)을 비롯하여 총 4명이 함께 ‘섯다’ 화투게임을 하면서 처음에는 게임상으로만 서로 돈을 얻거나 잃은 것으로 하다가 중간에 게임상 주고받은 돈을 실제로 걸기로 하였고 그로 인해 피해자가 총 3,000만원의 액수를 잃은 셈이 되었다.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가 E(2018. 12. 28. 별건 구속)의 말을 거스르지 못하는 것을 알고 E를 끌어들여 E와 함께 위 ‘섯다’ 게임을 빌미로 피해자에게 ‘작업대출’을 받아 ‘섯다’ 게임빚을 갚으라고 겁을 주어 대출금을 빼앗기로 하고, 그 무렵부터 약 3주 동안 E와 함께 피해자가 전화를 제대로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윽박지르거나 주먹과 발로 때리고 피해자를 집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데리고 다니면서 피해자가 말을 듣지 않으면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과 E의 지시대로 E가 데리고 온 불상의 작업대출 브로커를 통해 2017. 11. 중순경 피해자 명의로 ‘F’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G)을 하고 같은 달 27.경 성남시 수정구 신흥3동에 있는 기업은행 성남지점에서 위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소공인상인 대출 명목으로 2,000만원을 대출받게 한 후 위 대출금 중 현금 600만원을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현금으로 건네받고, 나머지 금원은 E 명의 계좌로 200만원, 피고인 명의 계좌로 1,200만원을 각각 이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와 공동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2,000만원을 갈취하였다.

2. 공갈 피고인은 이와 같이 ‘작업대출’을 받은 후에도 피해자에게 부족한 금액에 대해 피해자 명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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