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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26 2016가합572566
사해행위취소
주문

1.피고 주식회사 A, B, C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61,401,981원 및 그 중 459,698,100원에 대하여 2016. 9....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하여 담보능력이 미약한 기업의 채무를 보증하여 기업의 자금융통을 원활하게 함으로써 국가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특수법인이다. 2)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A’라 한다)는 광고대행 및 광고제작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 C은 2010. 7. 2.부터 2015. 4. 2.까지 피고 A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으며, 피고 B은 2010. 7. 2.부터 2016. 7. 2.까지 피고 A의 사내이사로 재직하였다가, 2016. 7. 18.부터 피고 A의 유일한 이사로 재직 중이다.

3) 피고 주식회사 D(이하 ‘피고 D’라 한다

)는 광고업 및 광고대행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의 신용보증 1) 원고는 2014. 12. 1. 피고 A와의 사이에 원고가 피고 A의 대출채무를 보증하기로 하는 내용의 신용보증 약정을 체결하고, 같은 날 주식회사 하나은행에 보증번호 E, 보증금액 270,000,000원, 보증기한 2015. 11. 30.로 된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여 주었다.

원고는 2015. 12. 4. 위 신용보증 약정의 보증기한을 2016. 11. 30.까지로 연장하고 보증금액을 216,000,000원으로 변경하였다

(이하 변경 전후의 위 신용보증 약정을 포괄하여 ‘제1신용보증 약정’이라 한다). 2 원고는 2014. 3. 13. 피고 A와의 사이에 원고가 피고 A의 대출채무를 보증하기로 하는 내용의 신용보증 약정을 체결하고, 같은 날 주식회사 하나은행에 보증번호 F, 보증금액 270,000,000원, 보증기한 2015. 3. 12.로 된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여 주었다.

원고는 2015. 3. 4. 위 신용보증 약정의 보증기한을 2016. 3. 12.로 연장하였다.

원고는 2016. 5. 31. 피고 A와 사이에 위 신용보증 약정의 갱신보증으로서 신용보증 약정을 체결하고, 같은 날 주식회사 하나은행에 보증번호 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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