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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5.19 2017노253
사기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피고인에 대한 형( 징역 2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 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을 함께 본다.

원심은, 피고인이 2016 고단 483 사건의 피해자와 합의하여 그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2016 고단 623 사건의 피해자를 위하여 편취금액 (1,000 만원) 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1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업무상 신뢰관계에 있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대출을 명목으로 거액의 돈을 편취하거나 횡령한 사안으로 죄질이 중한 점, 피해자가 다수이고, 이 사건 범행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하였음에도 회복되지 않은 피해금액이 6억원이 넘는 점, 피해 규모가 큰 피해자 JB 우리 캐피탈 주식회사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선고한 것으로 보인다.

당 심에서 범행의 동기, 경위,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처벌 전력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과 법정형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원심의 양형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 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 인과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 제 6 면 제 3 행의 ‘2016 고단 20310’ 은 ‘2016 고단 2031’ 의 오기 임이 분명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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