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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3.22 2016노9189
사기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 징역 3년 6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금액 합계 5억 원을 넘는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편취금액 등에 비추어 죄질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일부 사기 범행 후 필리핀으로 도주하여 8년 여 가량 체류하면서 재차 동종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수의사로 귀국하였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 중 일부에게는 이자 등의 명목으로 상당한 금원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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